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963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