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725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2줄의 “보건대,”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하고, 3쪽 21줄의 “2017. 2. 20.”부터 4쪽 1줄의 “점”까지를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2. 20.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6,529,740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7. 3. 21. 2,000,000원, 2017. 3. 27. 2,530,000원, 2017. 4. 3. 1,990,000원이 각 출금된 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