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은 당심에서 합의금조로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