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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1 2015가단502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별지1 기재 부동산은 별지2 기재 소유지분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소유로 된 공유물인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것은 공유물분할 제도를 악용하여 매매 차익을 노린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그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매매 차익을 노리고 위 부동산을 경매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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