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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85 | 지방 | 2012-12-04
[청구번호]

조심 2012지0685 (2012.12.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에서 누락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2,866,560,000원)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871,949,250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977

[따른결정]

조심2018지22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양레저스포츠업,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일용잡화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286,656주, 1주 10,000원)으로 하여 2010.1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11.22. OOO4필지 토지 5,4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차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OOO)로부터 현물출자받아 OOO취득하고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2012.4.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실시결과,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OOO외 1인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가설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하여 OOO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6.18. 취득세 등 추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7.11. 쟁점건축물은 주차장영업과는 무관한 당기비용(소모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8.6. OOO불채택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OOO을 합산한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등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외 1인이 개인사업장(이하 “소멸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을 포함하여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에서 시행하는 “OOO주변해양레저기지”특화사업자로 결정․공고되어 “해운대해양레저특구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주차요금징수 부스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인 컨테이너박스 1개를 2007년 6월중에 OOO컨테이너상사로부터 OOO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다.

2007.11.26.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명의로 쟁점건축물(30.75㎡,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였으나 당시 청구외법인의 해양레저기지사업을 위한 관련 회의실 및 사업계획 자료작성을 위한 시설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OOO외 1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신설된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2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소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한 2010.10.2. 현재 소멸기업의 감정결과보고서, 현물출자계약서, 대차대조표 등에서 자산합계액 OOO부채합계액 OOO이므로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이 현물출자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에 누락되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2007.11.26.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아 존치기한 연장허가를 통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존치하고 있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 판매자의 확인서에서 소멸기업이 쟁점건축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구매사유를 소멸기업 운영자인 OOO 건강상 휴식목적이라고 밝힌 점 등으로 볼 때 소멸기업이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본점이 쟁점건축물과 5분거리에 있음에도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설령 소멸기업과 유관한 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이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소멸기업이 쟁점건축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을 누락시킴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장부상 자산평가에서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시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및 처(OOO)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0.10.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한 감정결과보고서, 현물출자계약서, 대차대조표 등에서 2010.10.2. 현재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소멸기업의 개인사업자(OOO)이 2007.11.26. OOO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1동(30.75㎡)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이 가설건축물대장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2.7.11. OOO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서에서 쟁점건축물의 구입사유를 OOO의 건강상 휴식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소멸기업의 개인사업자(OOO외 1)의 사업용 고정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인 OOO본점이 소재한 OOO는 쟁점건축물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성지도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이 “OOO 해양레저특구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로 된 쟁점건축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콘테이너상사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OOO컨테이너상사가 2007년 6월경 쟁점건축물을 OOO주차장에 OOO만원에 판매한 것이므로 소멸기업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동 확인서에 나타나는 OOO주차장은 소멸기업인 OOO외 1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매수자를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10년까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OOO에게 부과한 후 2011년․2012년 재산세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착오 부과하였다가, 2012.8.8.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전액 감액하고, OOO이 2012.4.22. 사망하여 그 배우자(OOO)에게 2012.8.10.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외 1인이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쟁점건축물은 OOO “OOO해양레저특구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OO컨테이너상사로부터 2007년 6월중 OOO구입한 컨테이너박스로써 OOO해양레저기지사업을 위한 관련 회의실 및 사업계획 자료작성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때문에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을 포함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 또는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한 가액이고, 무허가 건축물 등 개인사업장 대차대조표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조심 2009지977, 2010.9.17. 등 참조)한 것이다.

(나) 쟁점건축물이 소멸기업의 자산인지 아니면 OOO자산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이 2007.11.26. OOO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아 존치기한 연장허가를 통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존치하고 있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 판매자의 확인서에서 소멸기업이 쟁점건축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구매사유를 소멸기업 운영자인 OOO의 건강상 휴식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은 소멸기업이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구입설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소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한 2010.10.2. 현재 소멸기업의 감정결과보고서, 현물출자계약서, 대차대조표 등에서 자산합계액 OOO, 부채합계액 OOO순자산가액은 OOO원이었으나 현물출자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에서 쟁점건축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을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순자산가액은 OOO반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은 OOO이므로 설립자본금이 순자자산가액에 미달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소멸기업이 법인전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외 1인이 현물출자함에 따라 전환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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