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505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여야 할 것이나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0.96%로서 100분의 3에 훨씬 미달되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0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889.4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면적(23.14㎡)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토지 1,070.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092,226,90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387,390원, 농어촌특별세 15,618,840원, 합계 186,006,2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반건설업,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1997.4.22. 이건 건축물(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이건 토지 포함)을 취득한 후 지상 1층의 일부면적(294㎡)을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하고, 지상 1층 일부면적(23.14㎡, 분양사무실)과 지상 5층 일부면적(390.82㎡, 본점사무실)을 합한 면적 413.96㎡(전체 연면적의 10.6%)를 청구인이 분양사무실 및 본점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대할 예정에 있는데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지상1층 일부면적(23.14㎡, 분양사무실)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확인하여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건 토지중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직접 사용한 면적(0.75%)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상은 100분의 10이상(413.96㎡)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법인이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도 임대용에 공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7.4.22.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이건 토지 및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해 4.25. 이건 건축물의 일부면적(294㎡)을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임대보증금 191,221,000원)한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8.5.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건 건축물의 지층은 주차장이고, 지상1층 571.20㎡중 23.14㎡를 청구인이 직접사용(분양사무실)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임대예정에 있고, 지상 2층, 3층, 4층도 임대예정으로 있을 뿐 공실로 방치되어 있으며, 지상 5층 588.8㎡중 294㎡만을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하고, 나머지도 공실로 있는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 소속직원(ㅇㅇㅇ)이 명확히 확인(1998.5.13.)하고 있는 이상, 지상 5층 일부면적(390.82㎡)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여야 할 것이나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10,630,401원)이 이건 토지가액(1,100,580,000원)의 0.96%로서 100분의 3에 훨씬 미달되므로 결국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