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9. 8. 23. 선고 99헌마45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정을 사기 및 절도, 같은 정○철을 사기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1998년 형제3128호, 1999년 형제359호)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와 우편물송달보고서, 재항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결과통지를 받고 검찰청법이 정한 재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같은 해 6. 19.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