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3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6 대화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도주하였고, 체포하려는 일반인에게 저항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 강좌를 수강하는 등 성행 개선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