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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거래처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시기가 얼마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56 | 법인 | 2007-04-02
[사건번호]

국심2006서2456 (2007.04.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품검사 후 합격품에 대하여 납품한다는 조건부 판매인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364,7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976,310원의 부과처분은12,439,500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2.17. OOOOO OOO OOO OOOOOOOOO에서 설립되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8.30. 2004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699,623원으로 계산하여 전자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10.12 청구법인이 위 무납부한 2004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70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3.2기중 O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73,897천원(이하 “쟁잼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2006.1.8.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10,364,7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976,3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공급대가 81,287,700원을 대표이사 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을 쟁점거래처가 불합격처리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품질하자로 인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납품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상 지급어음명세에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어음이 있다고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가공으로 만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 73,897천원은 약정서에도 없는 금액으로 2003.2기중 납품제품이 정상제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3.12.30.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04.3.17. 합의한 각서에 의하면 미수금액은 61,45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및 2003.2기에 쟁점금액이 발생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이 불합격처리되어 정상판매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시 쟁점거래처 직원이 검사한 제품을 정상납품하였음을 사실로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결산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어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중간예납신고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연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후 무납부에 대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인도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재화를 인도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3.2기중 쟁점거래처에 21,3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만을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73,89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더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납품계약이 조건부판매로서 품질하자로 인하여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03.2기중에 납품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대한 합의서상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을 경우의 금액이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지급어음 명세 등 가공으로 만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3.7.1. 작성한 “완사입 기본계약서” 내용에는

제5조(제품검사) (1)에서 “청구법인은 생산된 제품을 쟁점거래처가 설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이화학검사 및 외관검사를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2)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었을 때 쟁점거래처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원을 파견,검사를 실시한다.”라고, 같은 조 (4)에서 “청구법인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실시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만 쟁점거래처에게 납품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상호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납품기한은 쟁점거래처가 결정하며 불합격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상품인도) (1)에서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일까지 제품을 입고, 완료하며 쟁점거래처의 창고 또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하며 그 비용과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8조(불합격품에 대한 처리기준) (1)에서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제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2)에서 “청구법인은 모든 불합격품은 쟁점거래처의 물품창고에 일정기간(1년) 입고 보관후, 보관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방법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와 협의후 쟁점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지급어음 명세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03.10.30. 만기일을 2004.3.15.로 하여 23,411,000원(어음번호 자가0159078) 및 81,287,223원(어음번호 자가0159080)의 어음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3.12.30.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남품대금 청구의 건”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의류(T셔츠) 완사입 계약을 체결하여 OO에서 봉제, 2003.9.30 납품한 바, OO현지에 쟁점거래처 직원이 파견 검사하여 지시한 대로 납품된 품목의 수량을 쟁점거래처가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 임의대로 당시 2003년 10월 30일 판매분만 어음으로 결제하고 잔금은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으면서 T셔츠의 수축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또한 T셔츠란 약간의 수축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바 거절당해 진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O O OO,OOO,OOOO, O O O O OO,OOO,OOOO

(라) 그 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04.3.27.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분쟁내용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2003.7.11.에 체결한 완제품 납품건이 납기일 및 품질하자에 대한 처리방안의 상호간 이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항으로서, 미지급 금액은 61,457,500원(VAT별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상기 분쟁에 대한 합의사항으로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제품대금조로 납품금액에서 18,45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00,000원을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납기일 지연과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이를 인정하고, 쟁점거래처는 합의금 43,000,000원과 부가세 4,300,000원을 합의서 체결일에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3.7.11. 작성된 완사입기본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을 생산완료하였을 때 쟁점거래처에 통보하고, 쟁점거래처는 검사원을 파견하여 쟁점거래처가 설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청구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3.12.30.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의류에 대한 완사입계약을 체결하여 OO에서 봉제한 후 2003.9.3. 납품한 바, OO 현지에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파견검사하여 지시한 대로 납품되었으나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여 판매분만 어음으로 결제하고 진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에서 생산한 제품을 쟁점거래처가 직원을 OO에 파견하여 검수완료하였고, 동 제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인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2003.2기중에 납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제품의 공급시기를 2003.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 73,897천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2기중에 쟁점거래처에 21,310천원만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95,207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3.12.20.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따른 합의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2기중에 공급가액 82,767,500원을 매출하여 23,441,000원을 결제받은 후 67,603,150원을 수금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따라 미수금 61,457,500(부가가치세 별도)중 납기일 지연 및 품질하자로 인한 18,457,500원은 손해배상금조로 인정하고, 나머지 43,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신고하였고,쟁점거래처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지급어음 명세에 청구법인에게 81,287,223원(어음번호 OOOOOOOOO)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어음발행금액과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 장부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처분의 근거가 미약하다 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합의한 각서가 더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3.2기중에 쟁점거래처에 납품한82,267,500원중 이미 신고한 21,310,000원을 제외한 미수금 61,457,500원을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04.8.30. 2004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신고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4.10.12. 2004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708,430원을 결정·고지한 건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중간예납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OO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OOOOOOOOOO, 2005.06.24 등 같은 뜻 다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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