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392 (2014.10.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해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공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4.12. 취득한OOO 임야 36,0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9.10.19.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경락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4.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4.12.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19.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쟁점임야는 OOO일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OOO으로 인해 1989.4.24.부터2005.3.4.까지 16년간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쟁점임야의취득시기를 가처분이 해제된 2005.3.5.로 보아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과세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행정실수로 청구인이쟁점임야를 양도(2009.10.19.)한 때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2014.1.24.에서야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청구인에게송부하였으므로가산세를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4.12.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고, 2009.10.19.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아니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양도소득세를무신고한경우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부과제척기간이내에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OOO’로 하고 청구인에게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4.12.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쟁점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이 해제된 2005.3.5.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4.12.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9.10.19. 임의경매로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였고,OOO지방법원의가처분 결정OOO에의해 쟁점토지는 1989.4.24.부터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었다가 2005.3.5.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임의경매)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취득가액(환산가액)OOO원,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4.4.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1988.4.12.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쟁점임야에 대한 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제약이있었으므로 가처분등기가 해제된 2005.3.5.를 취득시기로 보아양도소득세를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8.4.12.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고, 쟁점임야를 정상취득한 후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사실이 쟁점임야의취득시기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쟁점임야의취득시기를 1988.4.1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 안내를 즉시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신고납부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관련 법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