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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152 | 특별부가 | 1995-02-23
[사건번호]

국심1994중5152 (1995.02.23)

[세목]

특별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 경락대금이 청구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송업(콜 택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및 OOOOOO의 2필지 대지 790㎡ 및 지상건물 4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2.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4.4.20 OOO외 2인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94.4.25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34,171,02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건물분) 795,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 OOO(’80.7월~’92.11.24)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불법으로 대출받아 대출자금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함에 따라 이에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바, 이와같이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손실에 해당되어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 타인에게 경락되어 동 경락대금이 청구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82.1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3.8.28 서울지방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93타경 3813)으로 ’94.4.2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경매하게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명의로 자금차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O은행, OOO등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바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채권자들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청구외 OOO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임이 경락허가 결정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가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 OOO(’80.7월~’92.11.24 기간동안 재직)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때문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OOO을 ’92.7.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관계서류와 동인을 ’92.11.25자로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시킨 임시주주총회이사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위 OOO 등에게 이전된 사실이 당초 원인무효등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등은 제시한 것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으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가 소멸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과 같은 결과이고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말소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은 타인에게 유상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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