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462 (2014.12.0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 중 일부이고, 피상속인의 생활자금, 동생의 부채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1.21.사망함에 따라 2013.7.19.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9.7.3.과 2010.3.29.에 발행한 수표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2012.7.30. 피상속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지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6.10.청구인에게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1968년경부터 1990년까지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OOO과 OOO에서 점원생활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노무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월 OOO씩 생활비와 이자를 OOO계좌로 송금하였고, 문중행사 비용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OOO원은 동생인 OOO에게 부채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노무의 대가 및 집안의 장남으로 가정대소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9.7.3. 한국양봉OOO에서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 OOO원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7112641-30-9206*-***)로입금되었고, 2012.7.30.피상속의 OOO 양도성예금증서OOO를 해지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151-9102-4****)로 OOO원이 대체 입금되었으며, 2012.10.22. 피상속인의 2012년 양도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151-9102-4****)로 대체 입금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법무법인 한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기 이전인 2008.3.26.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년에 사망한 OOO의 장남으로 1953년 OOO에서 출생하여 1968년경부터 학업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자영업소인 OOO OOO과 OOO OOO에서 1990년까지 아버지 밑에서 점원생활을 하였다. 이리하여 2008.3.26. 노무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는 OOO 외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6누3272, 1997.2.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OOO과 OOO에서 점원생활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노무대가로 OOO원을 받았으며, 피상속인의 생활자금 및 동생 OOO의 부채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외 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