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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21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940 | 부가 | 1994-05-17
[사건번호]

국심1994서0940 (1994.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주인 ○○가 최초의 확인서를 번복하고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월~91.11월 기간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558.7㎡를 신축하고 건축주인 OOO로 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것이 아니고 단지 건축주인 OOO의 부탁하에 월 1백만원을 받고 현장 공사감독만 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제시된 건축주 OOO의 최초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평당 건축비를 1백 2만원에 계약하여 건물 완공 시점인 91.11.8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비 전문가인 건축주가 건물신축을 직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건축주인 OOO가 최초의 확인서를 번복하고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1.5월~91.11월 위 건물 신축시 OOOO OOO (청구인) 에게 평당 건축비 1백 2십만원에 일괄구두 도급계약하여 건물완공시점인 91.11.8 일자 OO은행 OO동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로 2억1천만원을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임에도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직영공사에 따른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축주인 OOO로 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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