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상의 다른 조세특례를 매년 번갈아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5 | 법인 | 1996-01-22
문서번호

법인46012-215 (1996.01.22)

세목

법인

요 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1995사업연도에는 같은법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2. 또한 1994사업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상의 다른 조세특례를 매년 번갈아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용]

1. 1994사업연도에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위의 경우와 반대로 1994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1995사업연도에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감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