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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926 | 법인 | 1990-11-20
[사건번호]

국심1990구1926 (1990.11.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 대지는 압류일 이전인 80.7.24자로 ○○등 3인 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본등기가 이행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 소유인 쟁점 대지의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개발 합자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체납 국세 14,922,740원에 대하여, 90.1.4자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5.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대구시 서구 OO동 OOOOO소재 대지 698.6평방미터(이하 “쟁점 대지”라 한다)를 81.5.27 압류하였으나 쟁점 대지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0.7.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내의 대지로서 환가가치가 없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90.1.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OOOOO OOO OOOO를 90.2.2자로 압류하였으나,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도 징수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액에 충당하여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은 행정 처분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81.3. 있었으므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특단의 시효중단 사유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조세소멸 시효가 만료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소유의 쟁점 대지를 81.5.7 압류조치하였으나 쟁점 대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가등기권자에 의한 본등기 이행사실이 없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이행시까지는 미결상태로서 체납세 정리가 불가능하고 설사 공매한다 하더라도 환가 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내의 대지로서 국세에 우선하는 가등기권리자의 채권 16,000,000원 및 체납세액 14,922,740원 계 30,922,740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청구인 재산인 위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당해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재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고, 주된 납세자(청구외 법인)의 납세 의무의 시효중단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78.4.14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여 운영하던중, 청구외 법인이 80.9.4 당좌수표부도로 인하여 대표 사원인 청구인의 구속과 더불어 사업이 중단되었고, 청구외 법인이 80.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등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81.3.25 등을 납기로 하여 총 46,743,712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후 청구외 법인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교부 청구를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14,922,740원이 있었고, 쟁점 대지는 처분청의 압류일인 81.5.27 이전인 80.7.24 청구외 OOO외 5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되어 있어, 정리 유예로 분류하여 오던중 청구인을 90.1.4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0.2.2 청구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 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1~3호 생략)” 제4호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동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을 들어 81.5.27자 압류된 법인 재산(쟁점 대지)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압류(81.5.27)한 쟁점 대지는 압류일 이전인 80.7.24자로 OOO등 3인 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본등기가 이행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당해 압류재산에 기 설정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가등기 그 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순수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본등기가 되면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대지는 아파트 단지내 대지로서 도로등이 포함된 땅으로 평당 시가가 약 5만원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설사, 공매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시가가 1,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체납국세(14,922,740원) 및 가등기권리자의 채권(16,000,000원)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당해 체납국세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해 체납국세가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체납국세는 청구외 법인의 8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로서 81.3. 고지(납기 81.3.25)되었으나 체납됨으로써 처분청이 81.5.27자로 압류처분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인바(위 국세기본법 제28조), 이 건의 경우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시효중단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9...12)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 소유인 쟁점 대지의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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