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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0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빌미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투자하게 하면서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기망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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