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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158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기독교인으로 전통종교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2011. 3. 15. 사망하자 마을 원로들로부터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받았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마을 원로들은 2012. 3월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 나무 막대기로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는 2012. 3. 17. 아바(Aba)로 피신하였다.

2012. 6월경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원고를 찾아왔으나 원고는 다른 집으로 피신하여 공격을 피하였고, 이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마을 원로들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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