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1012 (2003.07.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1997경187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년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불공제하여 2002.8.30. 청구법인에게 OO,OOO,OOO원을 환급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도 OO시 OOO OOO OOOOOO번지에서 (주)OOO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 6.3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O,OOO,OOO,OOO원(공급가액)에 호텔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2.6.10. 사용검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2.6.10.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공사대금 전액O,OOO,OOO,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아 2002년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OOO,OOO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O,OOO,OOO,OOO원(공급가액)중 OO원을 2001.9.28.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OOO,OOO,OOO원 중 OO,OOO,OOO원(OO원×10/110)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8.30. OOO,OOO,OOO원만 환급하고 OO,OOO,OOO원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1.9.28. OO종합건설(주)에 송금한 OO원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강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예비적 청구) 계약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 지급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계약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중간에 지급한 바도 없어 표준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다.
처분청은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을 계약금외에 대가를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6.10.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인 O,OOO,OOO,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아 2002년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환급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1.6.3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잔금지급일인 2002.9.24.까지는 6개월이 초과되어 이 건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2001.6.30. 계약시 계약금으로 공사대금(O,OOO,OOO,OOO원)의 10%인 OOO,OOO,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1.9.28. OO종합건설(주)의 계좌로 송금한 2억원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계약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계약금 OO원에 대해서는 2001.9.28.이 속하는 2001.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시점인 2002.6.10. 세금계산서를 일괄해서 교부받았으므로 계약금 OO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OO,OOO,OOO원(O억원×10/110)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억원이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강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2001.9.28. 청구법인 계좌(OO신용금고 OOOOOO OOOOOOO)에서 OO종합건설(주)에 송금한 OO원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강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강OO간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강OO이 OO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거래외에 평소 자금거래가 없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 줬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당시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고,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바( 민법 제565조), 쟁점금액이 선급금인지 아니면 계약금인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선금으로 공사도급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계약체결당시 동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계약일 약 3개월후에 공사대금 O,OOO,OOO,OOO원(공급가액)의 약 15%에 상당하는 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상호저축은행에서 2002.4.30. OOO원, 2002.6.24. OO원을 대출받아 위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O,OOO,OOO원을 OO종합건설(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청구법인이2001.9.28.지급한 OO원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1997경1872. 1997.12.3,국심95경569, 1995.10. 13 같은 뜻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OO종합건설(주)가 선급금을 받고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OO종합건설(주)가 완공때까지 중간에 청구법인에게 기성고 청구를 한 적이 없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2002.6.10.(사용검사일)이라 할 것이다(국심99구1388, 2000.1.19. 같은 뜻).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간의 표준계약서에는 선급금 및 기성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서대로 OO종합건설(주)가 기성분을 청구한 적이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인 계약금외의 대가 지급이 전혀 없어 이 건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사완성시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전액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