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382 (1998.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 하면서 착오로 청구외 ○○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등의 소유토지로 잘못 등기하여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을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등이 1980.7.25 분할전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청구인등이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토지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위 ○○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위 ○○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과세처분후에야 토지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신고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80.7.25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임야 9,097㎡(청구인지분 3분지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1996.7.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7.5.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7.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1 이의신청 및 1997.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 임야 5,48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전의 면적이 14,579㎡(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로 청구인등이 1980.7.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전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지분으로서 OOO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누락한 것이므로 OOO의 지분인 쟁점토지는 1995.3.30 토지의 분할 후 1996.7.24 실제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착오에 의한 정정등기로 이 과정에서 자금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당초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등이 1980.7.25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면 당시 청구인 등이 실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하였을 것임에도 본 건 처분이 있은 후에 등기착오임을 내세우면서 청구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바 청구인등이 당초 등기시 허위의 증명을 첨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0.7.25 청구인등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전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1995.3.30 분할전 토지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로 분할된 후 1996.7.24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1990.7.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고, 소유권이전에 앞서 1995.4.17 청구외 OOO가 채권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 하면서 착오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의 소유토지로 잘못 등기하여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이 1980.7.25 분할전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청구인등이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쟁점토지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위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위 OOO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후에야 쟁점토지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신고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