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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은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157 | 주세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부2157 (1995.10.13)

[세목]

주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회사 ○○와 체결한 거래약정서도 무효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1.28.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5.3.7.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은 타인이 영업O인 사업장이라 하여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마산시 합포구 OO동 OO OOOOO소재 OOOOO OO OOOO(이하 ‘신청사업장’이라 한다)의 건물주 OOO로부터 주류도매면허취득을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승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건물주의 확인없이 임차인 OOO의 진술만을 믿고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면허신청을 반려한 사실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건물임대는 사용승락서로 대체한다라는 국세청규정과 배치되는 것이며, 사업장 위치가 아파트 상가라서 주류판매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규정한 법령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면허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면허자격요건에는 자본금 75,000,000원, 창고 30평 이상, 운반차량 3톤 이상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주세법상 자본금을 주류면허신청시에 납입, 예치 또는 준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 승락받은 신청사업장은 면허신청일 현재 청구외 OOO가 96.7.18. 까지 사용하기로 재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1층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류판매장으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 OOO, OOO은 각각 출자지분금액을 조사일 현재까지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별도 예금구좌에 적립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O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사업장에는 청구외 OOO가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94.7.18.~96.7.18. 기간 동안 임차하기로 건물주 OOO와 94.7.18.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적정한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면허자격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75,000,000원(출자자 OOO의 출자지분 35,000,000원, 동 OOO의 20,000,000원, 동 OOO의 20,000,000원)을 조사일(95.2.22.)현재 출자한 사실이 없어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 저촉된다고 보았으며,

③ 당초 면허신청서에 첨부한 주식회사 OOO와의 주류거래약정서는 위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경남사무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95.3.7. 취소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세법상 면허할 수 있는 판매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에서 정한 자본금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거래약정서도 무효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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