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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491 | 부가 | 2014-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491 (2014.05.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①매입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도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매입처는 대표자가 자료상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들 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4.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2.3.29.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OOO의 김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7.2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장의 쟁점①·②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거래 전에 쟁점①매입처의 대리점 과장이 청구인의 주유소에 영업차 방문하여 쟁점①매입처가 신생업체이므로 유류가격이 OOO보다 리터당 OOO원, 타 대리점보다 OOO원 정도 낮게 공급한다고 하여 2012.3.29.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경유 32,000ℓ를 리터당 OOO원에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대출을 받아 거래당일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가짜 경유가 많아 불미스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생수병에 경유를 담고 배달기사의 사인까지 받아 두었는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기사OOO와 회사(경기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 대표 강OOO)에 문의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며, 이후 쟁점①매입처의 대리점 과장이 쟁점②매입처로 회사를 옮긴 후 2012.7.20. 쟁점②매입처로부터 경유 20,000ℓ를 리터당 OOO원에 구입을 하였고 이번에도 대금은 주식회사 OOO에서 대출을 받아 당일에 지급을 하였으며, 또한 쟁점①매입처가 폐업되고 다시 쟁점②매입처를 새로이 설립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배달차량(차량번호)과 출하전표 등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놓았고, 마찬가지로 처분청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차량OOO과 회사(경기도 OOO)에 문의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①·②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이 자료상과 거래를 하려고 했으면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①·②매입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여 준 석유판매업등록증과 과세관청이 발급해 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매입처는 매입없이 전액 매출만 신고한 업체로 이와 같은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점,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현금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매입처의 출하전표 및 판매인수 확인서상의 운반기사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달차량 등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②매입처의 사업장은 트럭 등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점, 저유소가 최근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로 확인된 점, 공동대표자인 김OOO이 실사업자(4명의 친형제, 인적사항 불명)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계좌이체 후 즉시 현금을 출금하는 금융조작을 하였으며 출하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출하전표상의 운반기사 중 운반건수가 많은 기사들에게 유류 운반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쟁점②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①·②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유소에서 유류단가가 저렴하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음에도 단지 세금계산서 수령과 대금결제 등 거래관행에 의존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을 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및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매입처는 매입 없이 전액 매출만 발생하였고,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대부분 현금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쟁점②매입처는 저유소가 최근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이고, 고OOO 등 6인의 운전기사가 유류 운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②매입처의 공동대표인 김OOO은 청구인과 쟁점②매입처와의 유류거래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거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자료, 쟁점①·②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2012.3.29. 쟁점①매입처에게 OOO원, 2012.7.20. 쟁점②매입처에게 OOO원을 각 이체한 내용이 제시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매입처의 경우 매입없이 전부 매출만 발생하였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쟁점②매입처의 경우에도 공동대표인 김OOO이 자료상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유류저장시설이 유휴지인 것으로 각 조사되어 쟁점①·②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공급받으면서 유류저장시설 등의 확인사실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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