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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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