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3137 (1999.01.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사로서 주식의 1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1136
[따른결정]
국심2006광2608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OO레코드(주)가 체납한 법인세 등 7건53,358,950원(법인세 1993사업년도 : 9,145,230원, 1995사업년도 : 9,832,000원,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 : 5,909,080원, 1994년 제2기 : 1,772,720원, 1995년 제1기 : 8,272,720원,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도분 : 15,765,000원, 1994년도분 : 2,662,200원)에 대하여 97.6.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레코드(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3~1995사업년도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성 명 | 연 령 (98.10) | 대표자와 관계 | 직 책 | 주식수 (주) | 지분율 (%) |
과점 주주 | OOO | 53 | 본인 | 대표이사 | 4,500 | 45 |
OOO | 47 | 제 | 이사 | 2,000 | 20 | |
OOO | 31 | 질 | 이사 | 1,000 | 10 | |
OOO | 47 | 처 | 주주 | 1,400 | 14 | |
OOO | 54 | 제수 | ” | 200 | 2 | |
OOO | 41 | 제 | ” | 200 | 2 | |
OOO | 30 | 무 | 감사 | 200 | 2 | |
OOO | 44 | 제 | 주주 | 500 | 5 | |
합 계 | 10,000 | 100 |
※ 자본금 : 50백만원, 주당 5천원, 대표자 : OOO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주)OOO유통(일명 OOOO의 계열회사)등에 판매한 122백만원을 공급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따른 93년도분 법인세 등 7건 53,358,950원을 체납법인에 대하여 97.5.2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OO레코드(주)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97.6.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3년도분 법인세 등 7건 53,358,9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조카로서 체납법인의 설립시점에 청구외 OOO가 여러 명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이 가동중에 있을 때 청구인은 주소지 인근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등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이유가 없어 청구인에게 97.9.6~97.9.18 기간에 구체적인 청구이유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97.9.4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중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국세청장이 각하 결정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둘째, 본안심리가 가능하다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0호에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불복의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탓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그 구체적인 청구이유에 대한 설명”의 제출을 요하는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98.1.15 우리심판소에 불복의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위 보정사항은 이미 심판청구과정에서 보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이 건은 비록 심사청구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과정에 이르러 위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3서1136, 93.8.27).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설립(92.10.28)이후 96.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율 1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첫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과점주주)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3헌바49, 97.6.26 및 97헌가13, 98.5.28등)에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국세부과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조세형평 및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다』는 요지로 위헌결정을 한바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1993.12.31 개정)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으며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둘째,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45%이고 그의 처의 소유주식이 14%로서 전체의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청구외 OOO의 동생들 소유 지분을 합하면 86%로서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지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중인 94.1.6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에서 OO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은 설립이후 96사업년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1366, 98.10.10)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공문(법인(1)46220-2059, 98.10.15, 삼성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한 사실과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외에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주주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주식납입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체납법인 주식의 1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