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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 명의계좌 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371 | 부가 | 2017-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371 (2017. 6.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은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대여와 관련한 출금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배우자 명의계좌 입금액 중 고객들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1.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배우자 OOO과 함께OOO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1.29.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이 OOO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되고, 동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표1>과 같이 확인한 후, 2017.2.7. 청구인에게 <표2>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소득 구성은 크게 ARS 정보제공 서비스 용역과 문자메시지 정보제공 서비스 용역으로 나뉘는데 ARS 정보제공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ARS 제공기관에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문자메시지 정보제공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O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

OOO은 청구인을 도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 주말마다OOO을 방문하여 사업상 원활한 고객관계를 유지하고자 고객들에게OOO에서 소액의 OOO게임 참가비용을 자주 대여하였고 2∼3일 내에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중 대여금 회수액으로 확인되는 OOO원 중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청구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OOO의 계좌에 입금된 문자메시지 현금매출분 OOO원을 기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에 포함시킨 것은 중복과세로 부당하다.

(3) OOO 명의의 통장은 처분청에서 어렵지 않게 포착이 가능함에도 OOO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액을 수금한 것을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단순히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일시적인 대여금 회수를 증명하는내용인데 이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액 OOO원을건건이 살펴보면 다른 문자메시지 매출금액과 차이 없는 금액으로 대여금 회수라는 객관적인 계약서 및 특정한 사실 또는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먼저 현금으로 빌려주고 추후에 계좌로 이체 받았다면 대여해준 현금의 출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대여금 회수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경정수입금액에 청구인이 기 신고한 현금매출액 OOO원이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검토시 배우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일체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과세한 것으로 계좌입금이 아닌 다른 출처의 현금매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상세한 근거자료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통장을 사용한 것만으로 부당과소가산세를적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동 조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과는 무관한 규정이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분리하여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배우자 명의계좌 입금액 중 대여금 회수분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처분청의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경정매출액중문자메시지 현금매출액 OOO원 상당이 기 현금매출 신고분으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배우자 명의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12월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함께운영하면서 자신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2011.7.1.부터 2016.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2016.11.29.~2016.12.5. 기간 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이 ‘OOO’이라는 OOO로 OOO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OO의 2011.7.1.~2016.6.30.기간 중 OOO은행 계좌내역을 검토한바 개인간 금전거래를 제외하고 OOO원씩 불특정다수의 명의로 들어오는 입금액은 OOO정보를 제공하고 수취한 문자이용료 금액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OOO은 업종 특성상 한 달에 두 번 정도 OOO에 입장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실비 변상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표1>에 기재된 문자정보 제공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며,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OOO이 OOO정보 이용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한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확인서(고객 작성)에 의하면, 일자OOO에 OOO에서OOO과 예상결과에 대한 잦은 마찰로 차비, 밥값 등의 명목으로 자신들과 OOO고객들에게 소액단위의 돈을 자주 빌려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청구인은 OOO이 OOO정보 이용고객에게 소액의 금전을 수시로 대여하였고, 대여일부터 2~3일 이내에 회수하는 등 2011.6.18.부터 2016.6.26.까지 총 OOO원을 회수하였으므로동 금액을 총 매출누락액인 OOO원(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은행 계좌(635-910404-*****)거래내역서(엑셀 시트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거래내역서의 비고란을 보면 “대여금 회수”로 기재되어 있다(합계 OOO원).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기재하여서명을 받은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대여와 관련한 출금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배우자 명의계좌 입금액 중 고객들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문자정보 제공과 관련된 현금매출액이 기 신고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출누락된 계좌로 확인된 계좌의 입금액 중 문자정보 제공 관련 현금매출액만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수취한 것은고의적으로 신고누락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누락이아니라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처분청이 이를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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