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