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누649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국적국인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아버지와 반대당에 있는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원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에 비추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