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4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