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862 | 부가 | 2003-09-22
[사건번호]

국심2003중1862 (2003.09.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O OOOOO에서 ‘OO산업’ 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1기 중 OO금속 대표 김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알미늄 원자재를 그대로 인발가공한 후 주문대로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므로 원자재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실지 매입한 증빙으로 어음의 일부,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의 대표의 확인서 등이 있는데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어음일부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은 누구의 통장인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OO금속의 실제 사업자는 도OO으로서 2회에 걸쳐 자료상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금속의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11. 알미늄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00.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중 OO금속 대표 김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OO금속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어음,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금속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알미늄 제조업으로 1999.8.1. 개업하였다가 2001.8.31. 폐업한 사업체로서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대표자 김OO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OO금속의 실지 사업자는 도OO으로 확인되었으며, 도OO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1999.8.1.~2001.1.20.까지 김OO 명의로 ‘OO금속’을, 2001.1.29.~2001.8.31.까지 박OO 명의로 ‘OO메탈’( 종목:알미늄 제조업)을, ‘㈜OO메탈’ 상호로 2001.9.1. 건축자재 도매업을 개업하였다가 무단폐업 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꿔가며 타인 또는 법인명의로 자료상을 운영한 사실이 OO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OO세무서장은 도OO이 OO금속의 김OO 명의로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OO,O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원, 2000년 제2기에 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상대방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OO메탈의 박OO 명의로 2001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2000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도OO이 대표인 ㈜OO메탈은 2001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OOOO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6. 도OO을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위반혐의로 OO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도OO을 같은 법 위반혐의로 2003.6.26. OO지방법원 OOO지원에 기소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고발서와 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OO금속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은행 OO지점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거래명세표, 약속어음발행확인서, 도OO 및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금통장상으로는 OO금속의 김OO 또는 도OO에게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도 청구인이 완제품을 납품하였다는 OO텔레콤㈜와의 거래명세표로서 OO금속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납품처인 OO텔레콤㈜의 약속어음발행확인서는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OO산업’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OO금속 김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매입한 대금의 지급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도OO 및 이OO의 사실확인서 역시 사인이 작성한 서류로써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OO금속의 김OO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인 도OO은 같은 곳에서 타인 또는 법인 명의로 3개의 사업장을 연속하여 개·폐업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되어 법원에 기소되었고, 청구인 또한 OO금속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