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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911 | 양도 | 1996-01-31
[사건번호]

국심1995서2911 (1996.01.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123㎡, 건물 49.92㎡(이하 대지·건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2.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5.6.16 기준시가에 의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15 청구외 OOO로부터 6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3.1.11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자 및 양도자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93.2.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막연히 양도가액이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부과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에 중개인의 표시도 없이 쌍방간에 작성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보면, 취득가액은 146%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46%로 낮은 점,

셋째,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부동산거래가액이 상승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슷하게 양도한 사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거래가액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61,000,000원) 및 양도가액(70,000,000원)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지면적이 28평(93㎡)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은 123㎡로서 서로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실지양도금액의 입증자료로 대금수수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대금수수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취득 및 양도금액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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