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051 (2010.0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액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참조결정]
조심2008서3808/국심2007서2978/국심2007서3004/조심2009서0230/조심2009서0230
[따른결정]
조심2010광3782 / 조심2010서2945 / 조심2011서26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13.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85,960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5,845,454,54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2009.6.11. 쟁점매출액을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상기 경정청구내용이 자료상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는 등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2009.9.13. 법인세만 환급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았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모두 감액경정하고도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자료상 행위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예규(부가 46015-3969, 1999.6.29.)의 입장이며, 공급받는 자(OOO)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는 바,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6.9.7.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6.18. 직권폐업된 업체이며, OOO에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2)청구법인이 2009.6.11. 쟁점매출액은 가공 매출이므로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해, 처분청은 2009.9.13. 쟁점매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감액경정 결정을 하고도 법인세만 환급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았다.
(가)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OOO
(나)법인세 경정결정 내용OOO
(3)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법원판례OOO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국세청예규OOO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국고손실이 우려되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후 그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 사실이 밝혀져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여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점,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받게 되어 결국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아 추징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환급하는 것이 적법한 점OOO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이 건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으며OOO
자료상 행위자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오해한 해석으로 보인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