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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06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4.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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