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398 (2015. 12.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OOO이 2015.5.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2008.10.30.부터 2011.4.11.까지 27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2014.2.4. OOO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15.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선고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2014.4.10.에 전액 납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OOO에게 2013.10.4.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2)법원은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에 의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로 경제적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징금은 「형법」에서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에 대하여 이미 소비되었거나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징수하는 금전으로 이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처분 당시의 경제적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중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판결서(2014.1.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노62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0.30.경부터 2011.4.1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OOO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과 청구인에 대해 징역 10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5.19.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벌과금 납부증명서(2015.8.1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4.4.10.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2013.10.4.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 ‘OOO’라는 이름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