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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인 세금계산서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467 | 부가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중2467 (2006.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사용승인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 OO번지 소재 재단법인 OOOOOOOOO(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소속의 비영리종교단체로 재단법인 명의로 2005.10.14. OO산업(대표: 김OO)과 재단법인 소유의 OOOOO OO OOO OO OOO번지 지상에 OO산업이 건물 2개동(1동: 지상4층, 2동: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15년) 무상사용하는 대신 쟁점건물을 재단법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투자개발계약을 체결하여 2005.12.31. 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581,669,055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6.1.13. 쟁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부가가치세 158,166,9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5.1.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3,98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쟁점건물의 경우 일반상거래가 아닌 특수한 거래의 공급으로서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이 확정되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인 세금계산서교부일(2005.12.3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쟁점건물에 대하여재단법인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되고 쟁점건물로부터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게 된 때인 2005.12.2.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6.1.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산업이 청구법인(재단법인)에게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2005.12.2.)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날인 2005.12.31.(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5.12.31.)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회의록에는 쟁점건물의 완공과 관련한 공사비 1,581,669,055원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동 금액을 공사비로 확정하기로 가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5.10.14. 재단법인과 김OO(OO산업의 대표)간에 체결된 투자개발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재단법인에게 등기이전된 후 15년 동안 김OO에게 토지 및 지상권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5.12.2.로 같은 날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자등록되었다가 2006.1.24.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신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재단법인으로 건축허가일자는 2002.10.30.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산업은 2004.7.21. 쟁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건물)임대업을 개업하여2005년 1월부터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이거나 늦어도 이에 관한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로 봄이 상당할 것(대법원 90누6842, 1990.12.21 같은 뜻임)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12.31.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서라든지 협의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2005.12.31.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재단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얻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후 2006.1.24.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OO산업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되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2광1670, 2002.8.29. 같은 뜻).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2006.1.13.)하기 전인 2005.12.2.(사용승인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10 월 12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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