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단5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5. 27. 12:17경 영동선 61km 지점 양지영업소에서 제4축 중량이 11.87t인 상태로 J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