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2978 (1994.0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년이상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던 구사옥을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자로 개정된 법에따라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3.9.2 취득하여 사옥으로 계속 이용하여 온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 대지 762.07㎡ 및 건물 3,811.06㎡(이하 “구사옥”이라 한다)를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91.10.15 양도한 후 92.9.23 자로 91사업년도(91.7.1~92.6.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구사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1,260,057,250원을 면제하고 법인세 359,743,780원(구사옥 중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의 양도분 특별부가세 180,789,760원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년이상 계속업무용인 사옥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 할 때 발행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90.6.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및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6.21 이전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90.6.22 이후에 양도된 토지 등은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91.10.15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3.9.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1,361,610,400원(법인세 75,862,910원 환급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9.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동 시행령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0.6.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규정과 동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년이상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던 구사옥을 90.6.22 이후인 91.10.15에 양도하였으므로 90.6.22자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사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이 건 구사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3.9.2 구사옥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사옥(社屋)으로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신사옥을 취득할 목적으로 91.10.15 양도한 사실이 구사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90.6.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및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그 면제대상을 축소 규정함에 따라 법인의 사옥용으로 사용된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90.6.22 이후에 양도되는 토지등은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3.9.2 부터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직접 사용되어 오다가 90.6.22 이후인 91.10.15에 양도된 이 건 구사옥의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