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721 (1989.1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89.5.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51,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7.6.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김해시 OO동 O OO외 18필지 소재 토지 61,56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2.27.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서 88.3.31. 처분청에 위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 (20,522평방미터)에 대한 양도가액을 186,24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지분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하여 89.5.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5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과 함께 82.7월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10월에 과수묘목을 입식하고 84년초에 축사등 가건물과 기타 구축물등 관련 시설을 하여 과수원 및 축산업을 영위해 오던중 84년 11월 9일 건설부 고시 제450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및 유원지)로 지정 고시된 후 84년 12월 29일자 김해고시 제10호로 고시되어 85년 이후 김해시로부터“편입토지 매도협의”를 수차에 걸쳐 독촉받아 오던중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협의 매도에 응했고 매도계약서상의 총 매매가액 600,000,000원(청구인 지분 200,000,000원)중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41,280,000원(청구인 지분 13,760,000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내용과 같이 과수 및 구축물등의 철거에 따른 보상비로서 김해시 및 OO개발주식회사에서 수용키 위한 사전 조사에 의하여 최소한의 원가와 철거비용을 보상키 위해 지급된 금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위 손실보상금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투기조사계획에 의하여 조사하여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은 89.5.8.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가건물외 기타)을 양도한 이 건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이 건 토지를 82.12.27. 취득하고 그후 84년 가건물 축사 및 관리사주택 그 외 관련시설물 신축비용과 88.2.29. 김해시에 수용될시지장물 철거비용합계 21,186,383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장물 비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지장물 비용명세서상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21,186,383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558,720,000원(청구인 지분 186,24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고 그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와 그 지상에 설치한 지장물(건물·축사 및 과수목)의 철거이전보상비를 합하여 총 600,000,000원을 받았고, 위 금액중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558,720,000원, 지장물 철거이전보상비조로 41,280,000원을 받았음이 88.1.30.자 양도계약서에 의거 명백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청구인 지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양도계약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계약서로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계약서인 바,
동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별지목록으로 첨부되어 이 건 토지와 동 지상건물, 축사 및 과수목등으로 나타나고 그 매매대금으로 토지가액 558,720,000원(OOO 186,240,000원, OOO 186,240,000원, OOO 98,642,000원, OOO 87,598,000원)과 지장물 철거이전보상비 41,280,000원(OOO 13,760,000원, OOO 13,760,000원, OOO 13,760,000원) 계 600,000,000원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이 아니고 558,72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비조로 수령한 41,280,000원중 건물등 과세물건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청구인 지분 20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