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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16 | 기타 | 1991-11-05
[사건번호]

국심1991서1816 (1991.11.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6.4 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8.3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1.8.8 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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