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432 (1995.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계조사결정방법중 합리적 기준의 하나인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행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5.17 ’93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15,460,000원, 소득금액 4,117,798원(부동산소득 3,296,998원, 사업소득 820,800원) 및 산출세액 153,88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또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동 과세기간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5.17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며, 의료보험료와 주민세등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없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의료보험료, 주민세 등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도 아니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과 서면조사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부동산소득)와 잡화소매(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금액 결정내용
(단위 : 원)
소 득 구 분 | 사업자 등 록 번 호 |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 | 총수입 금 액 | 표 준 소득률 코 드 | 결정소득 금 액 | 신고소득 금 액 | |
93년 1기 | 93년 2기 | ||||||
부동산 소 득 | OOOOOOOOOOOO | 2,430,000 | 2,770,000 | 5,200,000 | 701121 | 3,868,800 | 3,296,998 |
사 업 소 득 | OOOOOOOOOOOO | 4,957,000 | 5,303,000 | 10,260,000 | 523999 | 820,800 | 820,800 |
계 | - | 7,387,000 | 8,073,000 | 15,460,000 | - | 4,689,600 | 4,117,798 |
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는 없고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방법중 합리적 기준의 하나인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행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보험료·주민세 등은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급이자와 같은 비용등은 이미 법령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중에 비용으로 감안되어 있어 별도로 추가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나아가 청구인 스스로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동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