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4276 (2006.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복사기 등 임대용 자산평가시 인터넷 상의 거래시세로 평가하여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번지 OO빌딩 103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무기기 등에 대한 도소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OOOO(이하 “OOOO”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OOOO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O시스템(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2003.6.5. 팩시밀리 및 중고복사기 등 임대사무기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267,89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7.1. 공급가액 267,89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쟁점자산 명세서 >
(단위 : 대, 천원)
품 목 | 수 량 | 품 명 | 금 액 | 비 고 |
중고복사기 | 40 | X-345외 | 222,030 | 임대 |
중고팩시밀리 | 18 | CF5100 | 21,330 | 임대 |
중고프린터 | 1 | K2065S | 1,980 | 임대 |
팩시밀리외 | 12 | CF5600 | 15,080 | 상품 |
에어컨등 | 42 | L7000 | 7,470 | 집기비품 |
합 계 | 267,890 |
OOOO의 사업장 관할 수영세무서장은 2005.1월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인 197,656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고가매입 상당액인 217,421천원을 OOOO의 실제 대표자 오임석(OOOO의 대표이사 변을임의 아들)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처분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5.10.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8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위 과세처분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는 OOOO로부터 단순히 중고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등의 사업에 관한 권리, 즉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인 OOOO가 OOOO로 법인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OOOO는 사업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사업의 양수도 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O는 사무기기를 임차할 거래처의 확보가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시 사무기기 인수금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며, 이는 그 거래가 자산의 인수가 아니라 사업의 인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초과이윤을 의미하는 영업권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건의 쟁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영업권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무기기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시가, 그것도 기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 인터넷상의 최저가로만 평가하고 사무기기 임대업체의 사활적 자산인 거래처의 인수대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OOOO는 2003.7.1. 특수관계자인 OOOO로부터 중고자산인 쟁점자산을 매입하면서 신품 구입가액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임의평가하여 매입하였으며, OOOO는 중고자산의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중고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액과의 차액 197,656천원을 고가매입액으로 산출하였는 바, 이 건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OOOO는 사업의 양도 또는 영업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의 결산서에도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고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복사기 등 임대용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상당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 아닌, 사업인수로 보아 위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복사기 등임대용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거래시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1) 수영세무서장의 현지조사확인복명서에 의하면, OOOO는 OOOO로부터 쟁점자산을 인수하였으며, 인수자산(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트기)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시중 중고가액에 임의로 평가한 영업적 가치를 합하여 당초 구입가액 상당액을 매입가액으로 임의 책정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OOOO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초과해 고가로 매입한 금액 197,656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해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가 OOOO로부터 단순히 중고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등 사업에 관한 권리, 즉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인 OOOO가 OOOO로 법인전환한 것으로서 OOOO는 사업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사업의 양수도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자산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는 2003.6.5. OOOO로부터 쟁점자산을 267,89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7.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반면, OOOO는 위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업의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해당 자산에 대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OOOO 및 OOOO는 쟁점자산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OOOO는 OOOO로부터 단순히 중고자산을 인수한 것일 뿐, 거래처 등 사업에 관한 권리, 즉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
(1) 수영세무서장의 현지조사확인복명서에 의하면, OOOO는 OOOO로부터 인수한 중고자산에 대한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사일 현재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중고가격을 시가로 보았으며, 인터넷상의 중고가격이 없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당 법인의 평균과대계상 비율을 적용한 비율을 시가로 보아 복사기 180,614천원, 팩시밀리 및 프린트기 17,042천원, 합계 197,656천원 상당액을 고가매입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는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자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 인터넷상의 거래시세로 평가하고 사무기기 임대업체의 사활적 자산인 거래처의 인수대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을 무시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O는 2003.7.1. OOOO와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을 보면, 거래금액은 294,679,000원으로 하고 2003.7.1.부터 쟁점자산 중 임대기기의 모든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OOOO가 수취하고 대금지급은 2003.6.10.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시가조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중고복사기 등에 대한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쟁점자산의 거래시기는 2003.7.1.이나, 인터넷 시장에서 2003.7.1.자 평가가 어려움에 따라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시가를 조사하였는 바, 처분청은 중고자산의 시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므로 2005년 1월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OOOO에게 결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인터넷상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당해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중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평균과대계상 비율을 적용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 또는 고가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당시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중고가격을 시가로 보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청구법인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중고복사기의 취득시기가 대부분 1998년 이전인 점, 복사기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노후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5년 1월의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고가매입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오히려 OOOO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달리 그 시가에 대해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3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