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73,430,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자이다.
위 F은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제101동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이행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0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기초로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2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중복 진행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역시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2015. 12월경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5. 11. 위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 배당할 금액 중 피고 B에게는 19,385,571원을, 피고 C에게는 7,074,595원을, 원고에게는 89,560,01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라는 것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설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액의 이자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당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