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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33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73,430,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자이다.

위 F은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제101동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이행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0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기초로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12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중복 진행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역시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2015. 12월경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5. 11. 위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 배당할 금액 중 피고 B에게는 19,385,571원을, 피고 C에게는 7,074,595원을, 원고에게는 89,560,01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라는 것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설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액의 이자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당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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