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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21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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