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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741 | 법인 | 1995-06-26
[사건번호]

국심1994부5741 (1995.6.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주인 청구외 000에게 91.5.30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증자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94.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증자소득공제

관련 91년도분 법인세 19,212,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OO도 남OO군 안덕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 증자소득 46,800,00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명세서상에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91.5.30 지급한 가지급금 5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증자한 자본금액 39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9,212,770원을 94.7.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었는 바, 대표이사의 91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가지급금 잔액은 청구법인의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동 자금을 대표이사가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지급금이 대표이사를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정 계산서의 가지급금명세서상에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91.5.30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가지급금 50,000,000원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증자소득공제) 제1항에서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과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증자소득공제) 제8항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소득공제는 증자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를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임에도 착오로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명세서상 91.5.31 현재 가지급금잔액이 청구법인이 증자한 자본금액 39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증자소득공제배제에 대하여 쟁점가지급금은 세무조정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경리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착오기재한 것으로서 주주인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91.5.30자 주주임원대여금 계정의 적요란에는 “자금일시차용”이란 문구만 되어있고 대여처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일자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대여금 전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대여금원장과 관련전표를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쟁점가지급금은 91년 당시 OO전자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쟁점가지급금의 인출시 사용한 예금청구서 및 OOOO은행 OO지점 발행 액면금액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반증빙을 살펴보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OO사에 대한 상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차입사실확인서는 청구외 OOO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지점에서 자금 인출시 사용한 예금청구서와 자기앞수표발급의뢰서 및 동 자기앞수표의 “(주)OO사, OO전자”라는 이서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통장에 91.6.8 입금된 50,000,000원에 의해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리여직원이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역시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총계정원장상 여러가지 경리용어의 혼용등을 볼 때 인정되어지는 바,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착오 기재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91.5.31 현재 주주인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 잔액은 없으며, 청구외 OOO의 가지급금 잔액은 쟁점가지급금 50,00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동인으로부터 차입한 주주차입금 38,000,000원을 상계한 12,000,000원이 됨으로 청구법인이 ’91 사업년도에 증자한 자본금액 39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명세서상에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91.5.30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증자한 자본금액 39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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