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5가단36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28,496원 및 위 돈 중 52,294,618원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3.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4. 29. 11:15)에서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