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296 | 법인 | 2008-04-24
[사건번호]

국심2007서3296 (2008.04.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시기가 공사 하도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공사를 하도급자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3.~2005.12. 기간동안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OOOOOOO O OOOOO 공사에 에어컨냉매 배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15매 147,632천원을 교부하였으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4. 처분청의 계산서불부합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2006.12.27. 매출누락 147,632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51,38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외원가 51,380천원을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7.5.18.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9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쟁점공사는 마진부족과 인력난으로 인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차OO에게 하도급을 주었는 바, 차OO는 심OO 등 일용인부들을 데리고 직접공사를 하였으며 하도급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로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입금할 때마다 일부금액을 인출하여 차OO와 그의 처 최OO에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받은 차OO는 본인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외원가에 대한 소명자료로 하도급을 수행하였다는 차OO의 자필확인서와 통장사본, 차OO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계좌의 인출금액 및 시기와 차OO 계좌의 입금액 및 시기의 차이가 크며, 공사대금으로 차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차OO 계좌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에서 수령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차OO의 자필확인서 및 공사하도급 계약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외원가 51,38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9.8. 나주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계산서불부합자료 내역을 보면, 2005.3.~2005.10. 기간 중 OOOOOOOO 재건축 배관공사 8매 65,713천원, 2005.5.~2005.12. 기간 중 OOOOOOOOOO 배관공사 7매 81,919천원 합계 15매 147,632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6.12.27. 청구법인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을 보면, 매출누락액 147,632천원에 대해 2006.1.30. 회수된 15,321천원은 유보로, 부외원가 해당액 51,380천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차액 80,931천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2) 2007.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부외원가에 대해 차OO의 자필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OO가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차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7.2. 보정요구에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차OO가 심OO 등 일용인부를 데리고 직접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차OO와 그의 처 최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4. 청구법인과 차OO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70,736,800원(배관자재공급조건)으로 하여 공정율에 따른 80%를 매월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0%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준공합의후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공정별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12. 작성된 차OO의 확인서를 보면, ‘공사계약서와 같이 쟁점공사를 하고 2005년 청구법인으로부터 51,38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심OO 외 5인에게 인건비 41,380천원(이체 23,190천원, 현금지급 18,19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2006.6.10. 작성된 OOOO OOO과 2006.12.29. 작성된 OOOOOO 설비부장 OOO의 확인서를 보면, 배관공사가 설치·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현장소장 최OO, 설치자 최OO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통장과 차OO 명의의 통장거래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차OO는 1988.6.30.~2004.1.14. 기간 중 개별화물,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 운수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10. OOOO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기간인 2005년도 중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이고, 차OO의 처 최OO는 2003.8.1.~2006.6.21. 기간 중 OOOO이란 상호로 냉동배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자라는 차OO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차OO와 그의 처 최OO에게 지급하였다는 48,919천원(주식회사 OOOO와 OOO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것임)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차OO의 계좌에 차OO 및 최OO 명의의 입금은 CD입금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시기가 차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OO나 그의 처 최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차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O OOO과 OOOOOO OOO의 확인서 내용은 배관설치가 완료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공사를 차OO가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외원가 51,38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