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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70
기타 | 2015-12-23
본문

수사절차 위반 등 부적정 업무 처리(해임→강등)

사 건 : 2015-67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 ○○팀장 근무 시,

2014. 4. 17. ○○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가 제보자 C에게 당선되게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과 녹취록을 제출 받아 압수하고 범죄인지(KICS) 입력한 후, 수사소홀(4. 18. ~ 9. 15.간 수사진행보고 1회, 수사보고 3회 지연수사)하다가 2014. 11. 15. 경사 D에게 인계한 사건을 2015. 2. 4. 경장 E에게 사건 재배당하였으나,

2015. 2. 5. ○○과 ○○팀에서 F 등이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례(대법원89도970판결)를 볼 때,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는 안 되고 ○○법 위반에 해당되나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송치 시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을 우려, 내사종결 처리하기로 공모(지시)한 후,

2015. 2. 12. 11:17 ~ 11:37 사이 KICS 전산자료에 입력된 압수조서‧압수목록‧임의제출 문서에 대하여 삭제 기안 요청 후 E의 2차 삭제로 전산 삭제하고, 관련 수사서류에 대하여 파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경장 E는 ○○팀 파쇄기로 파기 및 입건 취소)

※ 2015. 2. 13. 09:47 내사종결 보고서 작성 ○○과장 결재 후 종결 처리(조합장 G 혐의사실만 기재, 압수금 관련 부분 보고 결략)

2015. 2. 21. 12:48경 뇌물 공여자 B를 ○○팀 사무실로 불러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금 임의 환부 및 환부영수증 미징구 등으로 이 건 관련 직무고발되어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공용서류 무효로 벌금형 500만원에 기소되었다.

※ 2015. 2. 26.자 ○○일보(○○ 선거 때 살포된 돈다발. 되돌려준 경찰) 보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 7회, 경찰서장 표창 28회를 수상하며 근무한 점, 이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공용서류 무효로 벌금형 500만원에 기소된 점,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요구권자의 의견,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에게 첩보를 제공한 C는 선출직인 ○○ 이사로 재직하다 임기만료가 예정된 상태에서 2014년 1월 ○○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B로부터 선출되게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게 되자 2014. 3. 3. 평소 친분이 있던 소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첩보를 입수한 소청인은 ○○과장 결재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소청인은 2014년 3월경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느라 10일 간 입원하고 그 이후에도 1개월 가량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C가 제공한 휴대폰 녹음파일이 술에 취해 대화한 것으로 내용 파악이 불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C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후 제출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으며,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당시 ○○경찰서 ○○팀 4명은 ○○팀으로 선정되어 ○○ 입구에서 목 근무를 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느라 철야근무 등을 하게 되면서 본 건 수사가 지연된 것이며,

또한, 같은 해 7. 17. 소청인은 인사 발령으로 ○○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본 사건의 담당자가 ○○팀 H 경장에게 배당되었다가, 11. 12. ○○팀 D 경사 등으로 변경되는 등, 소청인이 2015. 2. 2. ○○팀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여러 차례 담당자 변경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던 것이며, 소청인은 2015. 2. 4. 사건을 ○○팀 E 경장에게 재배당하고 오히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바, 소청인이 본 사건을 처음에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로 잘못 판단하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의도치 않게 수사가 지연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보제공자 C는 B를 유리하게 편파 수사한 것으로 오해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그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본 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수사간부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수사대상자들과 친분관계도 없었으며, 아울러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나. 수사서류 파기 지시 관련

소청인은 2015. 2. 2. ○○팀장 발령을 받은 이후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사건담당자를 E 경장으로 재배당하고 신속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 직원 I 등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건담당자의 ‘입건취소’만 되면 내사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착오를 일으켜 내사종결 처리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소청인이 세밀하게 법적 검토를 하여 사건담당자에게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어야 했는데 법률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KICS상에 입력된 압수조서 등 관련 문서의 삭제는 팀원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지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약 28년간 근무하며 형사 처벌은 물론 본 건 징계혐의와 유사한 사건 또는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히 수사형사로 25년을 근무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관내 조직폭력배간 갈등으로 인한 조직원 살해사건의 피의자 전원을 검거‧구속하고, 전국을 무대로 축우를 전문적으로 절취한 축우 전문 절도단을 검거한 공으로 경장으로 특진하였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등 강력사건을 모두 해결하는 등 중요범인 검거유공 및 형사활동 평가 성적이 우수하여 2000.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수사업무 유공으로 경장 특진하였으나 경사와 경위를 근속으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경감은 수사업무 유공으로 특진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2015. 3. 1. 실시한 제1회 전국 ○○ 조합장 선거 관련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의 많은 중요 첩보를 정보원들을 통해 입수한 후 당시 ○○과장 및 경찰서장에게 기획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여 2015. 2. 2. ○○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팀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 과거의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J는 기부행위제한 기간임에도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원들에게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첩보 등 5건의 조합장 선거 관련 중요 첩보를 직접 입수하여 범죄첩보 사건으로 내사를 시작하여 J 등 총 6명을 형사입건하여 불구속 기속의견 송치하게 하는 등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을 비롯하여 중요범인검거유공, 단속근무실적우수 등으로 총 3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수사형사로서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형사개인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치안성과 평가에서도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등 업무역량이 우수한 점, 당뇨‧치매 환자인 장모의 요양급여비,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출, 은행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점, 대가를 바라거나 수사대상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인 무릎 수술, 유병언 검거, 수사담당자 변경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본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연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편파 수사한 것은 아니며,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은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기록 삭제 및 수사서류 파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 내사처리규칙 등에 의할 때,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식 수사절차로 전환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지인을 통해 입수한 정보와 압수물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장 등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자 임의로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 위해 KICS에 기입력된 압수조서 등 관련 문서를 삭제·파기하였는 바, 이러한 비위행위에는 수사 지연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는 형법 제1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병가나 다른 업무의 과중함이 수사 지연 및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기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짧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부하직원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 혹은 착오로 사건 기록 및 수사서류를 삭제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 E, F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소청인은 공소시효 도과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이 25년여 간을 수사부서에서만 근무했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업무 처리상의 실수 내지는 순간적인 착오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KICS상에서 문서 삭제하는 방법조차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편파 수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소청인이 청탁을 받거나 부적정한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첩보제공자가 편파 수사 의혹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비난 보도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지난 28여년간 ○○경찰서 관내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외길을 걸으며,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수사형사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왔음에도 한 번의 과오로 인하여 더 이상 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본 건 징계 처분은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 양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산기록 및 수사서류까지 삭제하여 과오를 덮으려 함으로써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용서류무효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임’으로 징계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향후 경찰 조직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편파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보 입수한 수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의 검토 등 수사를 소홀히 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검찰에 송치해야 할 사건을 임의로 내사종결 처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물을 임의 환부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 사건의 임의 내사종결 외에 압수조서 등 전산상 입력된 자료와 편철된 수사서류를 파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점, 첩보제공자로부터 편파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 및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수사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임’으로 징계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사업무 처리 시 관행적인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중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배제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매우 중한 처분인 점에서 소청인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그 불이익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을 유지시킴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소청인은 재직 27년 10개월 동안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중요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국무총리표창,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39회의 표창이 있는 등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해당 사건을 착수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의 담당자이긴 했으나 중간단계에는 다른 보직에 있었던 점, 청탁을 받아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수사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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