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234 (2017. 2.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실지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보아쟁점토지 중 OOO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원으로하고, 나머지비사업용 토지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OOO원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 기각결정이 되었다.
마.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위 안내말씀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