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스마트폰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인 ‘돛단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D이고 미혼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펠로우 2년차에 있다가 사직하고 강남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멀티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야 하는데 결제수단이 없다. 옷값 382,000원을 결제해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은 A이고, 유부남이었으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었고, 의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옷값을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값 382,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입금증, 각 상품구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