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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685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8. 26.까지는 연 5%, 2017.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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