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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9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고 사실상 도주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태도를 버리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한 폭력전과는 2007년경 상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고, 이 사건 이후 약 8년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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