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스파 삼거리 쪽에서 칠곡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4매,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